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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자 작성일 2013-01-21 20:26 조회 284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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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문  가려가면서 받는가봐요?
이렇게 1월달한달  통틀어서 성수기요금으로 받는건 원래 맞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만  해주면  되시는데.

댓글목록

무무님의 댓글

profile_image 무무 작성일

  안녕하세요.
1월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주 평일은 비수기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김경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경자 작성일

  ㅇ ㅏ...근데  그성수기 요금받는기준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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