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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법원 “교수 ‘부실 강의’ 책임 물어 단과대학장까지 징계한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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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5 02:55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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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단과대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하는 등 부실 강의를 했을 때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교는 2022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소속 B교수가 총 6학기 동안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교수는 휴·보강 신청일과 출석부상 보강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수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며 대리수업을 하고, 비대면 강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A대학교는 당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C교수에게도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한 기간 중 B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부실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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