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구매대행 몇 년 전부터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toC 리셀 플랫폼을 통해 사업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셀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과는 다르게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다 보니 같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상품을 매입해서 재 판매하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셀러 분들 사이에서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CtoC 리셀 플랫폼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공제에 사업자구매대행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B to C 플랫폼과는 달리 리셀 플랫폼의 경우에는 CtoC 플랫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이트의 이용 정책에 관한 공지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크림은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제휴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거래 이루어지다 보니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리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자구매대행 아닌 개인한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견도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 받았으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크림에서 매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홈택스에서는 상호가 크림이 아닌 결제 대행사로 찍혀 있고 공제 유형도 공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경험이 많은 셀러의 의견 리셀 전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업자구매대행 의견일까요? 정답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이 있을까요? 최근 말씀드린 사례 국세청 유권해석이 발표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서면 2022-법규부가-1413. 날짜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 13일로 발표된 유권 해석 사례인데요. 해석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용사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업자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운용사는 OO의 자회사인 OO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로 보면 네이버 실버의 자회사인 크림이 아닐까 싶은데요.그리고 수탁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용사는 사업자구매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형태는 플랫폼 운영사인 수탁사가 위탁자인 실제 판매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운영 땡땡이 공급자로 표시되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림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 구매를 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실제 판매자가 아닌 운영사 크림이 공급자로 지키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질의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업자구매대행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에게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즉 여기서는 구매자가 되겠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셀러 분들이 참고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세청의 의견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결제대행사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실제 판매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구매대행 전표가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CtoC 플랫폼을 통해 매입을 하고 계신 리셀 사업자분들이시라면 위 내용 꼭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분들과 상의 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과다공제된 부가세 공제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매입한 상품 금액이 부가세 포함 11만 사업자구매대행 원인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면 원가는 10만 원 공제가 되지 않으면 원가는 십 일만 원 만 원이 돼서 원가율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판매가격을 올리게 되면 판매량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상담을 원하시면 찾아줘세무사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는 국내 1위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직접 돌아다니며 알아보지 않아도세무사들의 견적을 받아 꼼꼼히 비교하여내가 원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