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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22:5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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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다.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창업·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계층과 일자리 계층 모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자녀가 있는 청년계층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계층, 일자리계층, 산단근로자 모두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수 있게 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일자리 계층이나 산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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