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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15:0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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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수시 공무원 소유 땅…사업 편의 ‘뒷배’검찰 “대가성 뇌물” 업자 등 3명 구속 기소전남 여수시를 퇴직한 전 공무원이 재직 당시 27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땅을 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정비팀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3억원에 B씨 등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팔았다.당시 A씨가 소유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270만원에 불과했는데 111배나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가 땅을 판 뒤 실제로 챙긴 뇌물은 2억50...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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