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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2 16:4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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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신교대대에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나 지휘체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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