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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okie 작성일 2024-11-24 04:2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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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부업 부업 창업 관련 법률 규정은?​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유숙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통한 창업이나 부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을 관광객 등에게 대여해 주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해 부업 왔습니다. 전통적인 민박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정부는 오랫동안 민박 행위를 개인 간 거래로 간주하고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주택 단기 임대 건수가 크게 늘고 그에 따른 부업 부작용도 속출하여 현재 법제화 과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농어촌/준농어촌지역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행위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자(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 규모는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농어민에 부업 해당하며 민박업을 부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연간 1천 8백만 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대여하는 주택이 도시지역에 지어진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라면 관광진흥법을 적용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고 주택 규모는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부업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주택 일부를 대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관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전통적인 민박업의 법제화를 진행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택 단기 대여 행위를 숙박공유업으로 부업 정의하고 새로운 업종코드를 부여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민박업 신청자들이 숙박공유업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며 숙박공유업자는 연 180까지 내국인에게도 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민박업 신청자는 물론이고 신규 창업자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업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그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부업 있을 때, 정부가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유숙박은 플랫폼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등장한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었고, 실증특례 기업으로 선정된 위홈(Wehome)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업 부업 창업 및 부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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