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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축소’ 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법조일원화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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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08:30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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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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