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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1년 전 사건은 각하? 황당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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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3 23:23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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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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