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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수십년 못 봤는데…아버지 응급의료비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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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4 09:1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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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상속 포기해도 별도 법 적용 부모 이혼에도 친권 이유로“왜 내가 내야 하는지 화나” 관계 단절된 자녀들 하소연 청구 건수 줄지만 금액 늘어 복지부 “의견 청취 후 개선”“평생 아빠라고 한 번 불러보지도 않았고, 저에게 도움 한 번 주지도 않았던 사람의 병원비를 왜 제가 내야 하나요?”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호적상으로는 부모가 있었지만 A씨 곁을 지키며 길러준 것은 할아버지뿐이었다.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 A씨는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빠르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다.그런데 지난해 8월 A씨 앞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사망 전인 2020년 6월 응급실을 이용하고 내지 못한 의료비 58만원가량을 A씨가 대신 내야 한다는 통지였다. A씨는 문자를 보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해 “2020년에는 아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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