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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5 23:32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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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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