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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당국 시행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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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17:36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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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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