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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동성 부부 11쌍 “혼인할 권리 허하라” 대규모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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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22:51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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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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